[KBS]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4.06.19 (15:19)수정 2024.06.19 (15:21)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외자금(비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업무상 횡령죄가 기소에 이른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렇게 볼 경우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 횡령죄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으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은 통상의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사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 3,790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했고,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 전 대표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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