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울고법 “MB 국정원 KT노조 개입·사찰 문건 공개하라” 판결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8회 | 작성: 2024년 6월 19일 5:55 오후서울고법 “MB 국정원 KT노조 개입·사찰 문건 공개하라” 판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의 항소를 기각, 비공개대상 정보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위원장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국정원의 부서명이나 담당자 성명, 직위 등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를 제외한 제3자들의 성명, 직함 같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 조 위원장 측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의 주문을 “피고가 2022년 10월24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문건은) KT노조의 위원장 선거 당시 파악한 동향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KT노조위원장 선거는 노조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건전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기관일 뿐 사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정보는 국정원이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전체적인 정황과 출마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전망과 대책을 수립하면서 작성한 자료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활동에 관한 자료로서 내용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노조활동에 관한 불법개입 내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정보에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 위원장은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국정원에 자신에 대한 사찰 및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조 위원장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국정원이 생산한 ‘KT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동향 및 전망’ ‘조태욱 KT노조위원장 출마예상자 동향 및 ○○의 대응 동향’ ‘온건후보 KT노조위원장 당선을 위한 당원 지원활동 실태’ 등 14개 문건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사유로 일부 내용을 비닉(내용을 알 수 없게 가림) 처리한 후 원고에게 부분 공개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비닉 처리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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