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법, 부당거래로 공정위 과징금 214억원
KT 알뜰폰 자회사 엠 모바일, KT 와이파이존 이용시 8,800원 받아 ‘바가지’
시민회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하고 자회사’싱글요금’ 타사수준 인하를
게다가 KT의 알뜰폰 자회사 엠모바일이 일부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KT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별도 요금제)을 부과하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KT와 자회사가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동원한 불공정거래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 보호는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발표한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KT가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황을 조사한 결과 , KT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총 2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3건, 하도급법 3건, 전자상거래법 2건 등 총 11건이다. 관련법별 과징금을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139.3억원, 공정거래법 위반 53.6억원, 하도급법 위반 21억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1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 위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가 대부분이었다.
KT는 공정거래면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KT는 하도급 위반도 다반사였다. KT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초과기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행위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소비자기만사항이 없는지, KT 계열사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및 거래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T는 알뜰폰 요금제에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에서 문제가 있는 요금제로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민원이 늘면서 와이파이 싱글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14일 낸 보도자료에서 KT의 알뜰폰 자회사 엠모바일은 일부 요금제를 제외하고는 KT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별도 요금제)을 내게 하고 있을뿐더러 해당 내용을 가입 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이 요금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경쟁 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 비추어 KT는 고객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KT 엠모바일 알뜰폰의 경우, KT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26개 요금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T 올레 와이파이i 싱글요금제(8,800원)에 가입해야 한다. KT 올레 와이파이i 싱글요금제는 전국 올레와이파이 존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의 스타벅스, CGV, 랜드마크, 버스정류장, 아파트 옥외 등에 설치된 GiGA 와이파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KT경쟁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의 이서비스 요금은 매우 저렴하다. SKT의 알뜰폰 자회사 세븐 모바일은 SK M-Wifi서비스를 월 2,500원 (부가세별도)의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제공 데이터 150MB초과 요금제 가입 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요금제 역시 가입시 별도 신청 없이 U+Zone에 자동 연결 가능하며 자동 연결 불가시 ‘유심이용 휴대폰 등록’을 통해 휴대폰 정보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KT엠 모바일에 대해 와이파이i 요금제 확대 적용 및 비용을 낮추고 사전 공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가입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