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단독] 검찰, KT 무궁화3호 ‘인공위성 불법매각’ 사건 수사재개

[단독] 검찰, KT 무궁화3호 ‘인공위성 불법매각’ 사건 수사재개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김용수 기자
  •  승인 2023.10.12 11:41

KT, 전략문자 인공위성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인·허가 안 받아
‘우주영토 상실’ 논란에도 실무자 2명만 기소···주요 피의자는 미국으로
피의자 본인 수사재기 요청···고발인 “최고 의사결정자 재수사해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우주영토 상실’ 논란까지 일으켰던 KT의 무궁과3호 인공위성 불법매각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주요 피의자의 해외 출국으로 수사가 중지된 지 약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 피고인인 김아무개 전 KT인공위성 개발 관련기술실무총괄 박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신헌섭 검사실에 배당했다. 김씨는 무궁화3호 위성 매각교섭 당시 KT의 실무 책임자였다가 갑자기 퇴직한 후 상대방 매입사인 홍콩 위성 전문회사 ABS사 측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매입 계약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하자 같은 해 11월 이 고발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재기는 고발인이 아닌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해 자수하거나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퉈 수사종결을 희망하는 경우 등으로 가능성이 좁혀진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증거불충분), 대외무역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는 기소중지한 바 있다.

앞서 KT는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 무궁화3호 위성을 2011년 9월 ABS사에 미화 20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로 매각했다.

무궁화3호 위성은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의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설계수명기간 12년)하고 있었고, 2011년 이후 잔여 연료수명기간인 6년간 무궁화5·6호 위성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는 매각·수출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채 ABS에 그 소유권을 넘겼다. 정부는 2013년 12월 매각 이전 상태로의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ABS의 거절로 불발됐고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을 통한 국제분쟁으로까지 번졌다.

KT는 또 무궁화3호 위성의 매각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한반도를 빔커버리지로 한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한 주파수를 재할당 받은 것으로 밝혀져 2013년 12월 주파수 재할당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BS, 파푸아뉴기니 정부 사이에 동경 116.1도 궤도에 관한 주파수 분쟁이 야기됐고, 결국 KT는 무궁화3호 위성의 매각대금 중 2013년까지 약 420만달러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했다.

대한민국 ‘우주영토 상실’ 논란까지 일으켰던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실무자 2명을 재판에 넘기는데 그쳤다. 검찰은 2014년 11월 매각 실무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실무자가 전결권자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이석재 전 KT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무궁화3호 위성 매각교섭 당시 KT의 실무 책임자였던 사람이 매입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의 관여 여부도 함께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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