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케이티(KT) 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으로 ‘비상경영위원회’ 신설하고 ‘성장지속 티에프(TF)와 ‘뉴 거버넌스 구축 티에프’를 운영하며 8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다. 위법행위다”라는 지적이 케이티 전직 임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거론했다.케이티 전직 임원 모임 ‘케이(K) 비지니스 연구포럼’(의장 한영도 상명대 교수)에서 활동하는 케이티 소액주주들은 7일 이런 지적을 담은 ‘케이티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개 질의서’를 박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엔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4개), 지배구조 및 비상경영(5개), 경영공백 장기화(1개) 관련 질문 10개가 담겼다.한영도 교수는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 주도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위법 소지가 크고, 경영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으로 기업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돼, 포럼에서 활용하는 케이티 소액주주들과 함께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케이티 소액주주들은 질의서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상법 등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와 권한은 통상사무에 국한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박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권한을 넘어 위법 소지가 크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티에프를 만들어 지배구조개선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 규정 및 정관, 사규 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관련 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은 직무대행 업무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 직무대행 출범 후 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 일련의 과정이 70일만에 마무리됐다”며 “케이티가 비상경영 기간을 20주씩이나 잡은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 경영공백의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케이티 안팎에선 박 대표이사 직무대행 쪽이 하반기가 되면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점을 노려 경영 정상화 기간을 길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표이사 선임 건으로 지금까지 5개월, 앞으로 비상경영 5개월을 합하면 총 10개월 경영공백으로 투자와 임원인사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이 중지돼 경영성과와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은 구제금융(IMF) 때보다도 더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