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열흘 뒤 수리…인터넷방송법 위반
통일티브이 8일 법적 대응 나서
국내 최대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티(KT)가 <통일티브이>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케이티의 이번 송출 중단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통일TV 송출 중단 관련 자료’를 보면, 케이티가 인터넷텔레비전(IPTV·아이피티브이) ‘지니티브이’에서 통일티브이 송출을 무단으로 중단한 행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방송법 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는 케이티 등 아이피티브이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과기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 수리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일티브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니티브이(당시 올레티브이) 채널 262번을 통해 송출됐던 방송으로서, 이 채널을 없애는 것도 이용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한편 통일티브이는 8일 관계 기관 중 한 곳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케이티의 통일티브이 송출 중단 시정조치’ 진정서를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티브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일티브이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케이티는 계약 해지 및 송출 중단 이유를 ‘김정은 찬양, 북 사회 이념 및 체제 우월성 선전’이라고 적시했지만 관련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통일티브이 방송의 위법 사항을 지적하거나 문제제기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이어 “통일티브이는 방통위에 케이티의 계약 해지 통보와 송출 중단에 대해 인터넷방송법 26조 4항에 따른 위반 행위의 중지로서 계약 지속 및 송출 명령, 인터넷방송법 17조 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모두 취하여 줄 것을 진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