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꼬리 문 악재에 휘청이는 KT

꼬리 문 악재에 휘청이는 KT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6 14:17
반년 사이 임직원 비리와 품질 논란 줄이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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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를 문 악재에 KT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반년여 동안 임직원 비리와 통신장애 등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 4일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직 대관 담당 부서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황창규 전 KT 회장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T는 고위 임직원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덕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 부문장(사장)도 지난 4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시절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KT스카이라이프와 스카이라이프TV는 방송사업자로, 이들 회사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지난 5월 강 부문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신청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강 부문장이 제공 받은 골프장 회원권의 가치를 100만원 이하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89분에 걸친 통신장애가 발생해 품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일로 KT 가입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배달앱과 결제포스(POS)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실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 결과, 통신장애 당일 숙박·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26% 평소 대비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000원, 2만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안팎의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반발은 커졌다. 시민사회와 자영업자단체들 역시 KT의 보상안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KT의 품질 논란 역시 불과 수개월 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한 유튜버가 KT의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다. 조사 결과, 이는 전형적인 장비 관리 소홀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 일로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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