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19일 동의자 10만명을 넘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지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청원인은 “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며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을 두고 북한 사회를 미화했다며 지난 1월 한 보수정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국민 일상에서 활개치고 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 정치적 자유도,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고무·찬양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7일 민 의원이 준비 중인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해 달라는 서신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반인권법 중 가장 먼저 개혁했어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간 거의 나서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1년간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뛰어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진했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노총 등 15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10만명 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성립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은 20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