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해도 경영 위태롭지 않아”
하급심에 이어 신의칙 주장 배제돼
하급심에 이어 신의칙 주장 배제돼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은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10월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1조926억원(원금 6588억에 이자 4338억원)이었다. 1심은 “상여금은 소정 근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며 회사는 노동자에게 청구금액 일부인 4223억원(원금 3126억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는 기아차의 신의칙 적용 주장에 대해 “노동자들이 받아야 했을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중식대 등 일부 수당(약 1억원)에 대해선 일률성을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볼 때 노동자들의 임금 추가 지급 요구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 뒤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해 소송 당사자였던 노조원 2만7378명 중 2만4185명이 소를 취하했다. 이번 상고심의 원고는 기아차 노조원 3193명이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당사자 수가 1심 판결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약 4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