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검찰 ‘공공전용회선 입찰담합 혐의’ KT법인·전 임원 기소

검찰 ‘공공전용회선 입찰담합 혐의’ KT법인·전 임원 기소

서미선 기자 입력 2020.06.02. 17:17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1일)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사업 12건은 계약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3년간 진행된 12건의 계약에서 96~99%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2018년 진행된 동일사업 입찰에서 낙찰률이 62.2%였던 점을 고려하면 담합을 통해 30% 포인트 이상이 상승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입찰 12건 중 5건에서 KT 등은 들러리사에 총 132억원을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도 3~5년 뒤 새로운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는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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