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이재용을 구속기소하라

윤석열, 이재용을 구속기소하라

  • 김승호
  • 승인 2020.06.01 08:00

▲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재판과 구속을 둘러싸고 관계자들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은 지난 28일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문제를 타결한 데 이어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재용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총수 이재용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재구속)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이재용은 또다시 감옥에 갈 위험에 처해 있다. 검찰은 26·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재용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재용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지 말지, 그리고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한데 검찰이 이것을 고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고심할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국정농단과 관련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 대법원은 뇌물액을 50억원이 넘는 86억원으로 산정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2년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 준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다. 검찰의 이번 이재용 소환·조사는 이 국정농단 재판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이재용은 삼성재벌 총수 승계와 관련해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 억원의 뇌물을 바쳤다. 정권이 제공한 도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것이다. 이재용의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23.2%)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부당한 비율로 두 기업을 합병하는 것에 대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대가 컸다. 그런데 이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지지하도록 외압을 행사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게 청탁한 것이다. 이 청탁과 뇌물수수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각각 수십 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용도 조만간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이재용을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정·불법을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 행위는 처벌하는데 부정·불법을 범한 행위 그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이게 이치에 닿을 수 있는가.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무엇을 저울질하며 고심한다는 것인가.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용은 지금 국민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재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대국민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불 보듯 뻔하다. 그 합병을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넸는데 그 합병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반드시 구속·기소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불법·부정·비리 백화점이다.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0.35주라는 합병 비율이 정해졌는데, 이 비율은 얼핏 보기에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하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는 유리하다. 이 비율은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고의로 깎아내리고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리는 사기행위를 통해 만들어졌다.

삼성물산 기업가치 깎아내리기 정황을 보면 2015년 5월 2조원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도 이를 합병 후인 7월 말에야 공개했다. 국외 건설사업 일부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넘겼다.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가구만 공급했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삼성이 고급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에 따라 그해 상반기 다른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는 20~30% 가까이 올랐지만 삼성물산 주가만 10% 가까이 떨어졌다. 심지어 현금자산 1조7천억원을 기업가치 평가에서 누락했다.

반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부풀리기를 보면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최대 370% 급등했다. ‘제일모직 바이오’라는 유령 사업을 내세워 3조원을 계상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5조원 가량 뻥튀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미국계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에 제공한 콜옵션 부채 1조8천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회계사기를 쳤다.

이런 회계사기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회계사기가 벌어졌다. 바이오젠에 대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평가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사기를 은폐하고자 또 하나의 회계사기를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부채 1조8천억원을 장부에 반영하는 대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지위를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 4조8천억원으로 계상했다. 그 결과 설립 후 매년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 회계연도에 1조9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둔갑했다. 이 회계사기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수사해 왔다.

너무나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은 파악하기 힘든 이 일련의 사기를 통해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삼성재벌의 총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됐다. 그 역대급 사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재용을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검찰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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