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대법원 “KT스카이라이프 수리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법원 “KT스카이라이프 수리노동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 강예슬
  • 승인 2019.12.04 08:00

▲ 자료사진

대법원이 KT스카이라이프 설치·수리(AS)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달 28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상품 설치·수리(AS) 업무를 위탁받은 E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2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A씨의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승인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사는 “A씨는 개인사업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현장실습생과 1인 사업주, 일부 업종 특수고용직 등도 특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공단은 A씨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했지만 심사청구를 받고 심의 끝에 산재를 승인했다. E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E사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A씨는 E사와 계약하고 경기도 용인에서 2015년 3월부터 일했다.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경기도 이천으로 변경하자 바뀐 지역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6월 주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가 추락하기 전까지 개인용 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업무를 배정받았고, 사측이 실시하는 기술교육과 시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회사가 아닌 고객의 집으로 바로 출근했지만 고객센터가 오후 6시까지 고객의 AS 요청을 접수해 통상 A씨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이후가 됐다.

대법원은 “E사가 정한 취업규칙·복무(인사) 규정이 A씨에게 적용되지 않고, A씨가 E사에서 금액이 특정된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의 노력에 따른 성과와 무관하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만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받은 수수료에는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A씨가 고객 방문 차량을 직접 조달하고, 관리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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