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철희 “KT 경영고문 로비에 활용”..3가지 쟁점은 논란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61회 | 작성: 2019년 3월 26일 8:36 오후이철희 “KT 경영고문 로비에 활용”..3가지 쟁점은 논란
①비밀유지의무와 운영 지침 이상하다 VS 통상적인 일이고 적법한 일
②황 회장이 주도했으니 로비수단 VS 14명 모두 경영임원이 사인
③공직자윤리법 위반 있었다 VS 실수였고 2달 만에 사퇴
- 등록 2019-03-25 오후 5:06:11 수정 2019-03-25 오후 5:41:48
그러면서 이철희 의원은 ①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 ②회장에게 있었던 경영고문 위촉 권한 ③일부 고문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실이 부적절한 로비로 의심되는 근거라고 밝혔다.
이에 KT는 경영고문과 맺은 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은 외부 임원 영입 시에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회장이 경영임원들에게 위촉 권한을 위임해 14명 모두 경영임원들과 사인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해당 고문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퇴사해 두 달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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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밀유지의무와 운영 지침 이상하다 VS 통상적인 일이고 적법한 일
이철희 의원은 입수한 경영고문 위촉 계약서의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계약일과 월 자문료로 미뤄 봤을 때 홍문종 의원 특보출신인 이○○ 고문과의 계약서로 보인다며,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했다.
KT 경영고문 운영지침의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보면, 지침이 2014년~2015년 연말 연초에 만들어졌고, 이는 대규모 로비사단(KT경영고문)을 영입하려는 잘 짜인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비밀유지 의무는 다른 경력직 임원 영입 때에도 포함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오히려 그런 의무를 적지 않았다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영고문의 역할과 처우를 규정한 경영고문 운영지침까지 만든 것은 오히려 KT 경영고문 위촉이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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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황 회장이 주도했으니 로비수단 VS 14명 모두 경영임원이 사인
이철희 의원은 “경영고문에 대한 위촉 권한은 회장에 있다”(제5조), “고문의 최종 위촉여부는 회장이 결정”(제7조)에서 보듯, 경영고문 ‘위촉’이 회장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회장은 경영고문으로 누구든지, 별다른 비용과 기간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리후생 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4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7조) 같이 경영고문 ‘운영’도 회장의 전권인 듯 보인다며, 황창규 회장 개인을 위한 자리에 약 20억에 달하는 회사 돈을 써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T는 경영고문의 위촉 권한은 필요로 하는 경영임원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제5조), 이번에 논란이 된 14명의 경영임원 모두 황 회장이 아니라 해당 경영임원이 위촉했다고 해명했다.
홍문종 의원 특보출신인 이○○ 고문과의 계약은 당시 CR부문장이, A소프트웨어 부사장인 송○○ 고문과의 계약은 당시 기업사업부문장이 체결하는 등 14명 모두 경영임원이 위촉하고 계약서에도 사인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리후생 기준이나 고문 위촉의 최종 권한을 회장이 갖는 것은 대표이사(CEO)로서 당연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왜 지침을 문서화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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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직자윤리법 위반 있었다 VS 실수였고 2달 만에 사퇴
이철희 의원은 KT가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갖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 국장을 지내고 공직유관단체 근무 이력이 있는 차○○씨를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고 뽑은 것은, 경영고문이 애초 회사 내규와는 상관없이 회장 임의대로 운영됐고, 운영지침은 채용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는 의혹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KT가 내규로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자유이나 뚜렷한 활동 내역이나 실적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여서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KT는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차○○씨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사실을 인지한 뒤 KT 경영고문을 그만둬서 실제로 KT 경영고문으로 일한 시기는 2015년 7월~8월까지 두 달”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2011년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을 그만두고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 이후 서강대 연구교수로 잠시 근무했다.
그가 방통위에서 협회로 옮길 때는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는데, 전파진흥협회를 거쳐 서강대 교수에서 2015년 KT 경영고문으로 옮길 때는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17년에는 유관단체가 아니지만 2015년~2016년도에는 공직유관단체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심사 대상이 되는 공직 유관단체는 매년 2회 고시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