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회 “KT, 스카이라이프 팔아라…M&A도 부적절” 

국회 “KT, 스카이라이프 팔아라…M&A도 부적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전형민 기자 | 2019-01-22 17:58 송고 | 2019-01-22 18:43 최종수정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위성방송 계열사 스카이라이프의 ‘분리’를 사실상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분리 매각하거나 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엄격하게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와 관련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KT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이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미디어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제휴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토종 미디어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시장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회는 KT가 지나치게 상업적인 논리를 펴며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이날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더라도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KT는 인터넷방송(IPTV) ‘올레tv’ 점유율 33%와 스카이라이프 점유율 30%를 모두 가져가 총 63%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다는 의미냐”며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 의지가 강해 합산규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크게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위성방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케이블TV 인수 등으로 몸집을 불리는 상업적 행보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해 전국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 방안과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회의 요구다.

만약 2월에 KT가 제출하는 방안이 미흡할 경우 국회는 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매각을 명령하거나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검토해보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esther@




언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