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댓글부대 운용한 KT 직원은 승진을 했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20회 | 작성: 2018년 12월 19일 11:06 오후“댓글부대 운용한 KT 직원은 승진을 했다”
KT가 이석채 전 회장에게 유리한 글과 댓글을 운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것과 관련, 이 문제를 경찰서에 고발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 문제는 조직적이고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말했다. 19일 조 위원장은 <시사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제보자에 의해 알게 된 내용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의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문건을 살펴보면 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문제는 현재도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가의 여부다. 심증으로는 지속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석채 전 회장과 KT에 유리한 글을 올리고, 비판적인 내용에 반박한 필진 등 중 상당수가 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KT의 경영 정상화를 방해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자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점을 전해 듣게 됐다”면서 “그 전모를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9일 오후 5시 15분경 KT서울남부마케팅단 소속 A씨는 자신이 속한 지사 노사담당 21명의 팀장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사내 메일로 지시를 했다. 그 메일에는 ‘필진 아이디 요망’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필진 아이디 요망’의 필진은 댓글을 다는 인원을, 아이디는 2011년 3월 28일까지 ID 생성을 완료해 제출토록 지시한 내용을 말한다.
또한 필진은 1명당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3개의 ID를 생성토록 했으며, 댓글 작성시 KTTU(노동조합 홈페이지), ILOVE(M_민주동지회_사이트), 사외사이트(다음 아고라, 네이트판, 언론사 메모)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댓글을 달아야 하는 언론사 목록으로는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겨레> <아이뉴스24> <아시아경제> 등 5개 언론사 중 한 군데를 택할 수 있도록 특정했다.
조 위원장은 “KT와 A씨의 행위는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형법 314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KT에서 운영된 필진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댓글을 달아 여론을 왜곡시켰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이석채 전 회장과 회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나? 내부고발이 있었다. KT서울남부마케팅단에서 활동한 분이 우리(KT전국민주동지회)에게 알려왔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내부고발 이후 KT전국민주동지회 이름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을 했다. 회사 내 댓글부대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2011년부터 3년간 활동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황상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부마케팅단과 같은 곳이 18곳이나 된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한 개인이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
제보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 증거가 무엇인가? 2011년 3월 9일 KT서울남부마케팅단 소속 A씨는 자신이 속한 지사 노사담당 21명의 팀장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사내 메일로 지시를 했다. 여기에는 ‘필진 아이디 요망’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필진 아이디 요망’의 필진은 댓글을 다는 인원을 말한다. 또한 아이디는 2011년 3월 28일까지 ID 생성을 완료해 제출토록 지시한 내용이다.
필진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필진은 1명당 필수적으로 3개의 ID를 생성토록 했다. 댓글 작성시 KTTU(노동조합 홈페이지), ILOVE(M_민주동지회_사이트), 사외사이트(다음 아고라, 네이트판, 언론사 메모) 등을 참고해야 했다. 댓글을 달아야 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겨레> <아이뉴스24> <아시아경제> 등이었는데, 5개 언론사 중 한 군데를 택할 수 있도록 특정했다. 아마 다른 마케팅단은 이외의 언론사를 관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발인에 A씨가 있다 A씨는 남부마케팅단 소속이었다. 그는 노사협력팀의 팀원이었다. A씨는 산하 21개 지사에서 추천받은 온라인필진 명단을 수합해 각 지사 노사담당 팀장들에게 공유했고, 댓글을 직접 달기도 했다. 이후 그는 본사에서 일을 했고, 현재 승진해 지역 지사 부장자리에 올랐다.
현재에도 이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노조 게시판 등에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황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다. 더 많은 내부고발을 통해 KT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명확한 불법이다. KT와 A씨의 행위는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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