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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수신자와의 국제전화연결이 끊어졌지만 발신자의 연결은 지속되는 통신오류로 인해 요금폭탄을 맞을 뻔한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
이달초 문자메시지를 체크하기 위해 무심코 바지 주머니의 스마트폰을 꺼내든 A씨(서울 서초구)는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새 국제전화가 30분째 연결되고 있었다. 민감한 스마트폰 화면이 바지 옷자락과 맞닿으면서 최근 통화목록 중 하나가 재발신된 것이었다.
다급한 A씨가 수신자인 필리핀 현지 지인에게 확인했더니 “불러도 대답이 없어 16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A씨가 국제전화 001 통신사인 KT에 통화량을 조회하자 “30분 20초”라는 상반된 답변이 돌아왔다.
발신자나 수신자 중 한 명이 단말기상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쌍방향으로 전화 연결이 끊겨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졸지에 생돈을 물게 된 A씨는 ‘통화 종료 후 과금’(Late disconnect) 아니냐며 따졌지만 KT고객센터는 화살을 그에게 돌렸다.
KT측은 “국내전화는 발신자, 수신자 중 한 명이 끊으면 자동 단절되지만 국제전화는 (한국) 발신자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를 때까지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통화시간 16초’가 찍힌 필리핀 수신자의 통화내역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KT는 “시스템상 내용이 아닌 단말기 통화기록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통화 중’ 모드를 30분만에?발견했기에 다행이지 하마터면 대형 요금폭탄을 두들겨 맞을 뻔 했다”라며 “자초지종을 무시한채 고객에게 부담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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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신자의 통화내역(왼쪽)과 한국 발신자의 통화내역(오른쪽). 필리핀 수신자는 통화시간이 16초인 반면 한국 발신자의 통화시간은 30분 20초인 것을 알 수 있다. 양국이 1시간의 시차가 있는 관계로 통화 착발신 시점은 각각 오후 12시 6분과 1시 6분으로 달리 찍혀 있으나 동일한 시간대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KT측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연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발신자가 됐든 수신자가 됐든 어느 한 쪽이 끊으면 자동 차단되는게 맞다”면서 “국제전화라고 해서 발신자가 통화종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선 통화일 경우 통신시설 노후 등으로 전화연결이 끊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KT측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기자의 모의실험 결과도 KT의 주장과는 상이했다.
SK텔레콤 국제전화 회신인 00700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뒤 먼저 끊어보라고 요청해봤다. 그러자 기자의 스마트폰 발신도 종료됐다.
경제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피해사례를 종합 분석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전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끊으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레 끊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피해사례가 사실이라면 KT측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이 의심된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T관계자는 “통상 발신자가 통화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