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모 KT노조 위원장이 2011년 노조 위원장 선거 당시 다른 예비후보를 매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KT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직원 조일환씨가 정 위원장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는 2011년 12월8일 조씨와 정 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됐다. 조씨가 낸 노조 위원장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조씨의 KT그룹사 노조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3년간 보장하고, 조씨가 거주할 30평 이상의 사택과 출퇴근차량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씨가 현 집행부에 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조씨는 이날 정씨의 대리인 A씨와 합의문에 대한 법무법인의 공증도 작성했다.
"선거중지 가처분 취하 대가로 사택·차량 받아"
조씨는 당시 후보등록에 실패한 뒤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2011년 11월28일에 이어 그해 12월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정씨를 제외한 후보 2명은 이를 두고 선관위 사퇴를 요구하며 2차 후보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조씨가 같은해 12월7일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조씨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당일 정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걸 믿고 (A씨와)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 그리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날인 12월8일 단독선거를 치러 당선됐다.
실제 조씨는 정 위원장 당선 이후인 2012년 2월 KT그룹노조 집행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씨가 거주 중인 부천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KT노조가 같은해 1월9일 2억6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전세권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의 승용차도 같은달 20일 KT자회사인 ㈜KT렌탈에서 대여한 차량이다.
조씨는 "노조가 선거중지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신청 취하를 요구했다"며 "불의와 타협한 행동에 자괴감을 항상 느꼈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대행하는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동의도 없이 자신의 매수행위에 조합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탈퇴 투표에 사측 개입 의혹도
조씨는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증언했다. 당시 KT노조 수도권 서부본부 인천법인사업단지부장이었던 조씨는“2009년 7월17일 당시 수도권 서부본부 인천법인사업단 6층 노조 사무실에서 사측 인원 1명과 투표종료 전에 미리 투표함을 개봉해 113표 중 반대표 32표를 찬성표로 바꿔치기해 밀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 위원장의 매수 행위와 조합비 유용 정황, 노조 투·개표 부정 실상이 입증됐다”며 "조씨가 노조와 사측에 이 자료를 보냈으나 노조는 'KT 경영지원실장이 당신을 해고하려 벼르고 있다'고 전하며 해고 협박으로 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정 위원장을 수사하고 국회는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KT노조 관계자는 "진위파악 중으로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민주노총 탈퇴투표에 사측이 관여했다거나 해고를 운운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