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5일 KT민주노조 관계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KT 퇴출프로그램 특별감독에 대한 허위 결과발표를 규탄하며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KT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허위 결과 발표를 강하게 비난하며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5일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KT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특별근로감독의 핵심인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의혹에 대해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4월과 올 6월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 이후 법원이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특별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태욱 위원장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관련문건 5건, 양심선언 2건 등 사례가 명백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KT 봐주기를 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반기며 KT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이유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114교환원 출신인 한미희 씨는 피해증언에서 “퇴출프로그램으로 해고됐다 복직을 했지만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고 있다”며 “집이 청주여서 매일 충주까지 100km 이상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회사에 수년간 연고지 발령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사내 왕따 등을 일삼는 KT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