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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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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2일 11:56 오전
전환배치·비연고지 발령 KT 퇴출대상자 사고 잇따라
장거리 출퇴근길 교통사고, 생경한 업무 부작용 KT노동인권센터 “정당한 요구 묵살한 KT 책임”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승인 2013.02.22
KT가 작성한 인력퇴출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비연고지로 발령되고 전환배치된 직원들이 연이어 사고를 당했다. 21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KT가 퇴사하지 않은 퇴출대상자를 낙인찍어 보복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고는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KT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리 발령 요구 묵살 … 결국 교통사고 당해
KT 직원 곽제복(51)씨는 이달 18일 새벽 자택이 있는 충북 청주에서 전북 전주지사로 출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도로에 사고차량이 방치돼 있어 급하게 피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평일에는 비연고지인 전주에서 근무를 하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청주와 전주를 오가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민주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곽씨는 2003년 청주지사에서 전북 전주지사로 발령됐다.
그에게는 20여년간 맡은 현장 개통업무 대신 상품판매 업무가 주어졌다. 개통업무에서 판매업무로 전환배치되고 비연고지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중증 우울증이 발병해 200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 2년간 요양치료 후 2009년 복직했다.
그 후 업무는 개통업무로 조정됐지만 근무지는 여전히 비연고지인 전주지사였다. 사택도 지급되지 않아 전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회사측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일하는 게 소원”이라는 곽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곽씨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족을 보기 위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에 오가는 게 너무 서러웠다”며 “회사측이 집과 가까운 지사로 발령을 내줬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고 말했다.
“민주노조 지향 이유로 부당인사”
김태욱(57)씨는 지난해 12월17일 현장 개통업무를 하던 중 가건물에서 추락했다. 요추가 으스러져 신경이 손상됐다. 입원치료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혼자서는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한다.
부천지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항동지사로 발령됐다. 서너 명이 팀을 이뤄 케이블선을 건물 내에 유입하는 작업을 하는 CM업무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보는 현장개통 업무로 전환배치됐다. 이후 업무를 바꿔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했지만 사고 당일까지 업무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도 KT가 2005년 작성한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는 2011년 12월 KT노조 선거에서 부천지부장 후보로 출마했다. 김씨는 “노조 지부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사조치됐다”며 “민주노조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인사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집단 퇴출 위한 인사고과 차등은 불법”
이와 관련해 최근 KT 퇴출대상자들에게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1% 삭감한 것은 부당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제4민사부는 KT 직원 10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퇴출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6명에게 2009년 삭감한 연봉 1%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달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2단독 재판부도 KT 직원 12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부진인력 퇴출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2009년 인사고과 F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삭감은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판시했다.
KT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는 지금도 퇴출대상자에 대해 비연고지 발령·전환배치와 인사고과 F등급 부여를 통해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음주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