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조선거 회사측 지배개입으로 벌금 2백만원 부과

                                                       전 주 지 방 법 원

?                                                약   식   명   령

 

 

?사  건 :  2009 고약 3530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 조정법 위반

             (2009형제2079)

 

 

피고인 :  전 O  O                   케이티 전북본부

 

 

주형과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기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적용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9.   5.   18.

 

 

                                                 판 사      진    현   민

 

 

 

                                           공   소   사   실

?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1274-1 소재 KT전북네트워크서비스센터(NSC)  OOOO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8. 12. 3.은 KT노동조합 중앙위원장 및 각 지방본부위원장의 선거일이 예정되어 있었고,

2008. 11. 13.은 선거공고일이었으며, 김구현은 KT노조 중앙위원장 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08. 11. 13. 16:55경 위 OOOO지원팀 사무실에서 "현재 김구현씨(각 지;방본부위원장이

미는 후보)측 추천자 싸인을 지부장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싸인해 주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처신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자의적 판단보다 한 번쯤 저와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는 편이 좋으리라

사료됨을 첨언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사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 부장과 팀장 등 31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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