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이마트, KT와 유사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이마트부문 퇴직관리 개선안' 등 문건 공개 … 노웅래·장하나 의원 “퇴출대상은 이마트의 반노조 경영”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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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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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KT와 마찬가지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서 이마트는 부진인력으로 평가한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명예퇴직과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 논란이 예상된다. ‘C-Player’라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한 KT에 이어 흑자기업이 교묘한 방법으로 인력퇴출을 유도한 사례가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20일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이마트부문 퇴직관리 개선안’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명확하고 전략적인 퇴직정책의 설계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퇴직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의 활력도는 증대시키고 노사문제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11년 2월 신세계그룹 인사기획팀이 작성한 것이다.

이마트는 직급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직급 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권고사직·계속근무·계약직활용 등의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표 참조> 명예퇴직은 2012년부터 매년 3월에 실시하도록 했다.

2010년 1월 신세계그룹 인사팀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는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전략적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부진인력 퇴출을 유도했다. 이마트 기업문화팀은 SOS 대상자를 취합해 메일로 공유했다.

‘SOS 진행실적 문건’을 보면 2010년 대상자 50명·실적 50명, 2011년 대상자 42명·실적 41명으로 대부분 회사 방침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진급 누락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위로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상자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적정 인력수준 계획에 따라 자의적 기준으로 선정된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직급 정년 도달자가 3회 이상 승격하지 못한 경우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사시키는 제도는 노동자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말했다. 직급 정년 도달자에 대한 퇴사조치가 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재량으로 직급 정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해고의 자유를 가지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최근 청주지법은 KT 본사에서 실행한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회사가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사표를 쓰게 하는 방식은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며 “엄청난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이마트가 전략적 전직지원서비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본질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이라며 “이마트의 반윤리·인권침해·반노조 경영정책이야말로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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