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원 기술직 발령은 부당”


노동인권탄압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법도 필요없단 말인가?  소송비는 kt대표의 연봉에서 지급되는 것인가?
잇단 자살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륜조차 없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법/부당에 대한 분별력조차 짓밟아서는 안된다.
kt는 국민의 기업이지 3년 계약직의 개인기업이 결코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인권 보장 경영을 하면 악덕기업이 되는것이 아니다.  회사신뢰가 하락되는 것도 아니다.
마치 과징금이 불법/부당 경영의 죄로 발생되는 것임에도 수익을 위해서라면 용인되는 것처럼 해서야 되겠는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비열한 양심은 인간의 양심으로 볼 수 없다.
인간은 기계도 아닐 뿐더러,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하는 노예도 아니다.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이윤이 인권 침해를 허가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이윤은 수단이지 결코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다.  노동인권탄압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20년 넘게 근무한 사무직원 기술직 발령은 부당"
대법원, "급박한 필요 없어…정신적 · 육체적 부담 예상"
입력 : 2011-08-22 14:07:00
[뉴스토마토 ]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해 온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KT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에 1987년 6급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원모씨(49)는 총무기획, 영업지원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 현장개통업무로 직무변경됐다. 당시 KT는 원씨를 포함한 3급 이하 직원 중 38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시행했는데 현장개통업무로 직무가 변경된 직원 19명 중 사무직렬은 원씨 혼자 뿐이었다.
 
원씨는 직무가 변경된 뒤 불안, 우울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월 자신의 직무변경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한 뒤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해 구제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KT는 "원씨에 대한 직무변경은 현장조직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과정의 일환이고, 원씨가 특별히 생활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인사 당시 원씨에게 현장 근무를 하도록 할 급박한 필요가 없었고, 원씨에게 가설 및 정비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점, 인사 전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씨에 대한 인사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KT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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