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모독하려고 하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모독하려고 하는가

강신주 | 철학자

 

1894년 11월8일 우금치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싸늘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 우금치는 이전만큼 춥지 않았다. 농민들의 거친 호흡과 피범벅이 되는 뜨거운 땀방울을 예견하고 있었으니까. 우금치 전투! 어쩌면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독일에서 현대전을 배운 일본군,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조선 관군 앞에서 동학군은 솔개 앞의 병아리떼와 같았을지도 모른다. 신식 서양 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일본 주력군 앞에서 죽창이나 농기구가 무기의 전부였던 농민들은 사격장의 표적지와 같은 신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선 관군의 어느 지휘자의 보고에 따르면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피가 강을 이루었어도 농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했다고 한다. 얼마나 그 모습이 장엄했고 무서웠는지 그 지휘자는 그들이 악귀와 같았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동료의 시체를 밟고 피의 강을 건너며 전진하는 농민들은 더 이상 아무래도 좋을 무지렁이들이 아니었다. 아마 더 이상 살육을 원하지 않았던 농민 지도부가 후퇴를 결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날 우금치에서 살아서 돌아갈 농민들은 한 명도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순하디 순한 농민들을 이런 전사로 만들었던 것일까. 물론 그것은 동학(東學)의 가르침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각성시켰기 때문이다. “인내천(人乃天)!” 그렇다. 사람 한명 한명이 모두 하늘처럼 존귀하고, 그러니 자유롭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니 그 누가 그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자각한 사람들을 그 누가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주인으로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차가운 우금치를 한여름처럼 뜨겁게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이었다.>전체기사^|^" borderStyle="none">

우금치의 열정으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라는 뜨거운 이상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 때에만 간신히 가능한 제도다. 지금 나는 ‘간신히’라고 말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으려고 했을 때에만 오직 그럴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치를 떠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유신헌법은 국민을 일종의 거수기로, 다시 말해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객체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신헌법 전문 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헌법 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헌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핵심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라는 구절에 있다. 박정희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의견을 직접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오직 대표자를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다. 시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행동은 언감생심의 일일 뿐이다. 그렇지만 주권은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 민주주의 이념을 그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만행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일러스트 | 김상민

 

▲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으로 좌절된 직접민주주의의 꿈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
안철수 사퇴해도 ‘안철수 적’인 꿈은 남아”


이제 유신헌법이 철폐된 지금 현실로 돌아오자. 비록 헌법전문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유신헌법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가? 정당정치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유력정당의 정치인과 입후보자들이 거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여론마저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념으로서의 유신헌법은 사라졌지만, 현실로서의 유신헌법은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돌아보라. 헌법전문이 보장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령은 한갓 도로교통법이나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 혹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하위 형식의 법률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닌가. 국민을 지치도록 만들기에 충분히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와 하위법률들은 헌법전문이 보장한 민주주의 이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혹은 도달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최근 어느 무소속 대선 후보가 드라마틱하게 사퇴했던 일이 있었다. 바로 안철수 후보다. 기존 정당정치에 포획되지 않고서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그였기에 그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폐기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을 만들려고 했던 인물도 아니며, 더욱이 자본주의보다는 인문주의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급진적인 휴머니스트도 아니었다. 대선 후보를 사퇴하기 전 공약을 보면 사실 그는 많은 부분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동조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안철수를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은 무력감을 넘어서 슬픔을 느꼈던 것일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를 통해 기존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장벽과 절차를 뚫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꿈을 꾸었던 것 아닐까.

안철수를 통해 우리 국민 대부분은 기존 정당과 대표들에 의해 왜곡되고 좌절된 직접민주주의의 꿈을 다시 꾸어보려고 했다. 불행히도 안철수가 사퇴하자마자 정치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국민을 볼모로 권력욕을 불태우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바보가 모르겠는가. ‘안철수’와 ‘안철수적인 것’은 전혀 다른 범주라는 사실을. ‘안철수’가 사퇴했다고 해서 ‘안철수적인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안철수적인 것’은 바로 우금치에서부터 불타올랐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집요한 꿈이자, 동시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전문의 숭고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안철수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안철수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사실 ‘안철수적인 것’,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현재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혀 대표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기존 정당들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대표했다면, 안철수로 상징되는 ‘안철수적인 것’은 발생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 거대 정당들과 그들의 대선 후보들은 안철수가 사퇴하자마자 ‘안철수적인 것’도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지금 대선 후보들은 ‘안철수적인 것’을 하나의 악몽이라고 애써 자위하면서 폄하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철수적인 것’을 끌어안는 후보만이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있고, 아니 되어야만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니까. 우금치에서 당당히 쓰러져갔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시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이 민주주의를 감당할 지혜와 용기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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