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당 33억 떼먹은 kt회장 무혐의 처리

검찰, 수당 33억 떼먹은 대기업 회장도 무혐의 처리

<한겨례>    등록 : 2012.11.29 08:30 수정 : 2012.11.29 09:45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노동부 송치사건 불기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헛일”
대기업 봐주기 수사 비판 일어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케이티(KT)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동계는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28일 노동부와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노동부가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석채 회장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케이티의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 등이 문제가 되자,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케이티 본사와 사업단, 지사 등 172곳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케이티가 직원 6509명에게 줘야 할 휴일근로·초과근로·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쪽이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특수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노동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벌였던 특별근로감독이 ‘빈 수레’가 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만큼, 케이티에 미지급 수당(33억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릴 계획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케이티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진인력’으로 찍히지 않으려면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해야 했다. 케이티에서 휴일근무는 일상화됐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미지급액이 33억원에 이르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검찰이 주관적 요소를 들이밀어 대기업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남지청 관계자는 “기소가 되지 않은 불기소 사건에 대해선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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