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다

[성명서]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다


  전북에서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강순문동지가 10 16일자로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석채회장 취임 이후 강순문동지를 비롯하여 조태욱(10대 중앙위원장 후보), 원병희(10대 전북지방위원장 후보) 3명의 민주동지회 회원이 해고되었는데 원병희동지가 지난 5월에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7월에 복직한 이후 이번에 강순문동지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로 판정난 것이다.


   이석채회장의 민주동지회에 대한 탄압은 실로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징계나 체임 F등급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안받아본 민주동지회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석채회장이 이처럼 민주동지회를 집중해서 탄압하는 것은 이석채회장의 노동인권 말살 경영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유일한 조직이 민주동지회이기 때문이다. 민주동지회는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서 결국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끌어내었고 이석채회장 아래서 자행된 온갖 노동법 위반이 부분적이나마 시정되도록 하였다.  CP프로그램이라는 야만적인 고용학대 프로그램의 실체를 밝혀내어 KT에서 강제적인 퇴출을 이제 손쉽게 시도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만들었다. MB정부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MB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경영을 추구해 온 이석채회장에게는 민주동지회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주동지회만 말살하면 KT에서 더 이상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이석채회장의 이런 무리수가 점차 자신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고된 두 동지가
 보수적이라는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복직이 결정되고 민주동지회원이자 KT새노조 위원장인 이해관 동지를 경기 가평으로 체임한 건도 국민권익위에 의해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다. 정기 국회에서는 KT노동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이석채회장이 증인채택 일보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록 치열한 회사의 로비 덕택에 간신히 증인채택은 면했으나 이석채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 비판여론이 날로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자중하기는 커녕 이석채회장은 여전히 민주동지회에 대한 탄압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이석채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국회앞 1인시위를 주도해 온  민주동지회 의장인 김석균 동지를 지난 10.14일에 영업직에서 개통AS직으로 전격적으로 발령을 낸것이다. 18년 근무중 한번도 개통AS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동지를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본인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발령을 낸것이다. 이런 비열한 탄압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런 탄압으로 인해 이석채회장의 노동인권 말살경영에 대한 우리의 투쟁의 길이 굴절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 MB 낙하산 이석채회장에 대한 심판의 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2012. 10.18.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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