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고용노동부는 KT노동인권 탄압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KT노동인권 탄압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달 들어 KT가 자행했던 노동자 탄압의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12일 노동단체들과 은수미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본사직원이었던 박모씨는 ‘KT 본사 차원에서 퇴출프로그램(CP)이 가동되어 특정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려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19일에는 KT 경영지원실의 관리자가 각 지역의 지사장들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노조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KT 본사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회단체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KT 퇴출프로그램의 경우 본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사에 전달되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KT는 퇴출프로그램이 폭로되면 본사와는 관련 없이 각 지역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한 일이라며 발뺌을 했다. 하지만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수립한 전 직원의 증언에 의해 더는 회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 KT 노조 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된 것 역시 배후에 KT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작년 11월 법원은 후보추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KT노동조합 선거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KT의 노동 탄압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줬다. 사무직 여성노동자에게 전신주에 올라가는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수행이 안 되면 퇴사를 종용하고,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며 회사에서 버틸 수 없도록 했다. 한국통신 사유화 이후 KT에서 근무 중에 돌연사와 자살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260명이 넘었다는 것이 결코 개인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작년 전북 지역에서도 민주동지회 활동을 해오던 KT 노동자 2명이 부당징계를 받고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이 부담이었는지 한명에 대해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도 자신들이 자행한 해고 소송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명에 대해서도 부당한 해고 판결이 나올 것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징계였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KT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반성하며, 억지 소송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완전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경영진에 의해 그간 KT노동자들이 겪었을 모진 고통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kt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부실한 조사를 인정하고 철저한 재감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석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KT 노동자들의 인권탄압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싸워 갈 것임을 다시금 밝히는 바이다.


                                                                                                      2012. 9. 25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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