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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대해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지난 28일 해임했다.
KT는 관련 폭로, 노조 활동과 상관없이 무단결근·조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관 위원장과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와 노조 활동에 따른 ‘보복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에 불복해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항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해관 위원장은 ‘국제전화 의혹’을 폭로한 뒤 지난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그러나 5월 7일 KT는 이 위원장을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했다. 8월 28일 권익위원회는 KT에 전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문했으나 KT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월 28일 KT는 무단조퇴와 결근을 사유로 이 위원장을 해고했다.
▲ 경기도 안양에서 가평으로 출퇴근하는 이해관 KT 노조 위원장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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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요추염좌’로 한 달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휴가를 쓴 뒤 16일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이튿날 그는 병원에 나흘 동안 입원한 뒤 20여 일 통원 치료를 받았다. KT 사규에 따르면 병가는 그 사유를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 이 위원장은 2009년 진단서를 제출했고, 추후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무단조퇴’의 경우 이 위원장은 일주일 전에 이를 회사에 알린 경우다. 이 위원장은 12월 5일 호루라기재단으로부터 특별상, 이튿날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11월 30일 회사 측에 조퇴를 신청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관리자에게 수차례 조퇴를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해관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루어진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공익제보를 동시에 탄압하는 보복인사”라며 징계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징계위 재심 신청, 법적 소송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가 대통령선거 직후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점도 의문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징계가 이루어졌다”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인수위 앞 1인 시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르면 오는 1월 2일부터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는 결근·조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고, 이는 무단결근과 징계라는 입장이다. KT 홍보팀 박승근 차장은 통화에서 ‘결근’에 대해 “노조 활동과 대외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가 신청 과정에서 이해관 위원장이 최초 2009년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무단조퇴의 경우 그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박승근 차장은 말했다. 박 차장은 “KT가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로 상을 받는데 결정권자가 (조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노조 활동, 대외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 KT의 기업이미지. KT 누리집에서 내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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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KT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참여연대는 28일 낸 성명에서 이해관 위원장이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KT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했고 △공익제보자 시상식 참석 이전에 회사에 이를 미리 알리고 조퇴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KT가 이렇듯 해임이라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구실로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징계위원회 재심과 노동위원회 제소 등 징계불복 절차에 있어 이해관 위원장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