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바람 잘 날 없네’…이번엔 ‘인사’ 논란

[강은성기자] '공익신고'란 민간이나 공공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KT가 공익신고를 한 KT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하지만 KT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은 공금을 유용하고 회사 시설을 무단침입하는 등 사규를 어겨 사규에 따라 징계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KT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때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전화투표로 결정되는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에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데다 KT에 전화요금 200억원을 미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밀린 전화요금을 내지 않으면 7대 경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잇따르면서 요금 200억원을 부과한 KT에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통상 KT는 올림픽이나 국제 전시회 등 국가적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공식 통신회사'로 선정돼 각종 통신설비 공사나 네트워크 지원을 도맡는다. 공식 통신사는 행사 때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결정되지만 사실상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사업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것이 관행. KT가 그 때마다 일을 떠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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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7대자연경관 선정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참여했을 뿐인데 갑자기 200억원을 내라는 악덕기업으로 비춰졌다며 억울해 했던 KT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주7대경관 투표에서 KT가 실은 국내전화였으면서 마치 국제전화처럼 꾸며서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KT가 일종의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KBS 2TV 시사교양 다큐멘터리인 '추적60분'은 이같은 고발 내용을 담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방송 그 후, 끝나지 않은 논란'을 지난 2월29일 밤 방송을 통해 보도했다. 몇몇 언론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후 KT 제2노조는 3월13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국제전화 사기 의혹에 대해 고발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이석채 KT 회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측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해관 제2노조위원장과 관련자들을 명예훼손혐의 및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해관 제2노조위원장은 이미 회사측으로부터 회사설비 무단 침입 및 업무비 유용 등 개인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다.

방송 및 언론보도가 나오기 이전인 1월무렵 이해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에 임했던 것.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언론사에 7대자연경관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3월9일이었다.

KT측은 "거짓출장계를 올려 출장비용을 타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고 회사 시설물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등 사규 위반이 명백해 이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면서 "공익신고는 나중에 해당자가 취한 조치였기에 인사와도 무관할 뿐더러 징계 사유 역시 개인 비리로 엄중히 처벌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질세라 이해관 위원장은 4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 7대 경관 관련 KT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이해관 위원장의 2개월 정직기간이 5월9일로 만료됐고, KT는 징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관 위원장을 전보조치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 및 전보 관련 구제 신청을 하는 한편(5월17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5월22일)했다.

7월9일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해관 위원장의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측이 사규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했다'며 신청을 '기각'했지만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의거,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8월28일 내렸다.

이해관 위원장 측은 이에 따라 인사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KT 측은 "해당인 징계 및 전보는 공익제보가 아닌 개인의 부당행위에 기인한 것인데, 해당인은 이를 공익신고에 의한 것으로 포장하려 한다"면서 "신청인의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만큼 공정위 조사에서 KT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양측의 입장은 아직 어떤 의견차이도 좁히지 못한채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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