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KT는 부당해고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작성자: 노동인권보장 | 조회: 2317회 | 작성: 2012년 4월 30일 3:42 오후 - KT 부당해고 복직판정 이행 촉구 성명서 -지난 3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6월에 사측의 부당징계로 해고된 전북지역 KT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려졌다. 그간 KT가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비추어 보면 당연한 판정이었다. 그러나 부당해고 판정문이 나오고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KT는 아무런 답이 없다. 우리는 KT가 부당해고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 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킬 것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KT 부당해고 판정문에서 “징계가 타당성이 없으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단 부분에서도 해고자의 잘못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 찾기 활동을 방해하고 억지주장을 해온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상품판매 강요 등에 따른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장의 KT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키봇’ 등 신상품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먼저 구입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2004년 통신상품을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도록 강요하여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전체가 구입을 하고 심지어는 직원이 자신의 겨우 두 살이 된 자녀에게도 이동전화를 개통하고는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살인적인 상품판매 강요가 현재까지 이어지며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자살과 돌연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일터는 생존권과 다름없다. KT가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고 해고를 자행한 것은 거대 기업의 살인적인 횡포다. 기업이 휘두르는 해고의 칼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쌍용자동차 노동자 22명의 죽음을 통해 너무나 아프게 느끼고 있다.
KT가 계속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노동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양심적인 시민들과 연대하여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고 KT가 살맛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 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KT가 부당해고에 사죄하고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1. KT는 부당해고 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2. 노동인권탄압의 책임자 이석채 회장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2012. 4. 9 월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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