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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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2년 4월 28일 2:31 오전
판사 : 임그루씨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루 :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법률상 재심사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계속 재심청구하시는데 계속 각하당하고 있죠?
그루 : 계속 기각 혹은 각하입니다.
판사 : 무익한 소송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루 : 명백하게 피고의 위법부당행위를 증거제출과 함께 주장했는데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했습니다. 또 피고는 증거가 없다 혹은 판결문 전반적 취지로 보아서 . . . . .?
판사 : 지금 kt에서 퇴직했습니까? (위의 변론 끝나지 않았을 때)
그루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고당했습니다. 2003년도 5월경입니다.
판사 : 해고사건 대법원까지 끝났습니까?
그루 : 네 이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해고사건의 진실도 밝혀집니다.
판사 : 임그루씨가 같은 주장을 계속하기에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고 피고 더 이상 주장할 것 없으시죠?
그루 : 저는 처음과 똑 같은 주장인데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묵살했기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판사 : 법률상 법이 재심을 할 수 있는 유권을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재판부도 법을 어기면서 까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루 : 누가 법을 어겼습니까? 처음부터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닌 걸 옳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판사 : 변론종결하고 5월23일 오전 9시50분에 판결 선고 하겠습니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
인터넷내용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사건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kt변호사 참석했는데 말이 없었음
윗부분 변론 내용중
그루 : 명백하게 피고의 위법부당행위를 증거제출과 함께 주장했는데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했습니다. 또 피고는 증거가 없다 혹은 판결문 전반적 취지로 보아서 . . . . .?
이 내용은 변론 중 판사님 질문 때문에 다 못했는데 다 했었다면 아래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루 : 명백하게 피고의 위법부당행위를 증거제출과 함께 주장했는데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증거 묵살했습니다. 또 피고는 증거가 없다 혹은 판결문 전반적 취지로 보아서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이건 법원과 노동부 대기업 인 kt가 협력하여 정의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