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21자 접수한 고소장 전문

 

                   1.        KT전국민주동지회

                                          서울 용산구 청파동 3 80-10

                                          대표자 의장 

                                          (전화 : 02-701-0070,  팩스 : 02-704-4441)

 

                                2.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서울 용산구 청파동 3 80-10

                                          (핸드폰 : 010-3310-5677)

                                           

                                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

                     (전화 : 02-2635-0419,  팩스 : 02-2636-4019)

 

피고소인                   1.        O O(KT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1 (KT 서초사옥, 올레캠퍼스)

                                          (연락처 : 02-****-****)

 

                                2.        제갈 O O (KT전남고객본부 광양지사 OO팀장)

                                           (연락처 : 010-****-****)

 

                                3.         O O (KT전남고객본부 순천사업지원센터 OO팀장)

                                           (연락처 : 010-****-****)                                     

 

고소죄명  :  .     강요

                .     업무방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

 

적용법조  :   .     강요의 (형법 324)

                 .     업무방해의 (형법 314 1)

                 .     부당노동행위의 (노조법 81 4, 90)

 

 

 

1.    KT 전남본부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김성현 조합원은 2013 6 17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통해 피고소인 제갈OO, 유OO 등이 노동조합 선거와 ?단협 찬반투표에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2.    고소인들은 KT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피고소인들이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겁박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측에 유리한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요한 행위를 형법상 강요죄,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노동조합 선거 ?단협 투표에 개입한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로 고소합니다.

 

3.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고소사실의 요지

 

         .     당사자들의 지위

 

고소인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 근무하는 전?현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고소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이OO는 KT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제갈OO KT전남고객본부 광양지사 OO 팀장, 피고소인 유OO KT전남고객본부 순천사업지원센터 OO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KT 전남고객본부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김성현 사용자가 2010, 2011, 그리고 2013 노동조합 선거 ?단협 투표에 개입하여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강요와 부당한 노동조합 선거 투표개입이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KT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라는 고인의 유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을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  KT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단협 백지위임

            

             KT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2013 5 9 2013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 제시를 포기하고 사측에게 ?단협을 백지위임하였습니다{ 1 KT노동조합 소식지(2013 5 9)}.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힘써야 노동조합이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섭위원들의 행태는 노동조합에게 맡겨진 책무를 포기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스스로 부인함으로써 노조법의 기본정신에 반하고(노조법 2 4),[1] 단체교섭권 위임은 전국대의원대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노동조합 규약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KT노동조합 규약 25 1 10).[2]

 

      .  사용자의 임금동결과 면직조항 신설

 

             백지위임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동결하고, 면직 조항 신설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2013 5 21 사측의 일방적 개악안에 그대로 동의하였습니다( 2 2013년도 임금 단체협약, 3호의 1 노사합의서, 3호의 2 인사?보수 제도 개선사항).

 

             2012 KT 당기순이익 7,000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 평가만으로 강제면직시킬 있는 면직 조항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3호의 2 인사?보수 제도 개선사항 8).

            

             주지하는 것처럼 인사평가를 빙자한 KT 이른바 인력퇴출프로그램 KT 근로자 수십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호의 1, 2, 3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 관련 판결문).  그럼에도 KT 사용자는 법원 판결로 불법성이 확인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아예 인사규정에 도입하고, KT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치는 면직조항 신설을 조합원과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무조건 동의한 것입니다.

 

      .  조합원 82.1% 찬성률 ???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결과 !!!

 

             KT 노동조합은 2013 5 21 이미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과 면직 조항 신설에 동의하고( 2, 3호의 1, 2, 3), 다만 형식적으로 5 24일자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 2013 단체교섭 관련 조합원 총회 공고).  전년도 7,000 원의 당기순이익이 KT에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삭감에 다름아닌 임금 동결안과 상시적?불법적 정리해고제도 도입하는 면직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당연히 부결이 예상되었지만 뚜껑을 결과 놀랍게도 조합원 찬성률은 무려 82.1% 이르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없는 투표 결과였는데 마법의 열쇠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불법적인 지배?개입에 있었습니다.

 

             첫째, 수도권강북고객본부 은평지사 최OO 팀장이 지사장에게 투표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밝혀졌는데, 보고서에는 은평지사에서 57.1% 저조한 찬성율이 나오게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6 2013 단체교섭 가협정() 투표결과 보고).

            

 

             요컨대 지사장이나 팀장 간부들이 자주적으로 진행되어야 노동조합 총회에 개입하여 조합원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KT 민주동지회 소속 이OO 감시하여 행동, 노동조합 투표 개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OO 투표 참관으로 투표결과를 조작하거나 개입할 없었다는 것입니다.  투표 참관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합니다라는 최OO 팀장의 보고는 지금까지 KT 임단협 찬반투표가 얼마나 사용자의 노골적인 감시와 지배?개입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모지부 조합원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투표한 투표함을 봉인하였는데, 개표참관을 위해 가보니 참관인도 없이 이미 개봉된 투표함에는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닌 묵은 예전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고 개표조작의 목격담을 제보하기도 하였습니다( 7 민주통신 호외).

 

             셋째, 또다른 조합원은 4년전 자신이 개표조작을 장본인이라면서 조합원이 54명인데 투표용지는 90장을 받아와 여분 투표용지로 조작했고, 본부에서 찬성률 %까지 정해주면 노조와 선관위가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맞춘다 양심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7 민주통신 호외).

 

      .  김성현 죽음과 폭로

 

                     6 17 KT 전남본부 광양지사 소속 김성현 사용자의 부당한 투표개입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진행된 노동조합 선거 임?단협 투표에서 KT 사용자가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8 김성현 유서).

 

                    

 

             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은 다음, KT 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투표 후 검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사용자가 확인할 것이 두려워 찬성표를 찍은 다음 사진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       2010, 2011년 투표전(특별기동팀장 유상룡) 개인 면담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는 엄포를 (검표하면 나온다).    피고소인 유OO 팀장이 2010, 2011 KT 노동조합 선거 임단협 투표 전에 개인면담을 하여 반대를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고 엄포를 주고, 검표하면 나온다고 겁박했다는 것입니다.

 

             -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제갈팀장은 직원들 모인 자리(회식 조회석상)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는다. 뭐든 강압적이다.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    피고소인 제갈OO 팀장이 이번 2013 ?단협 조합원 투표에 개입하여 찬성표를 찍으라고 엄포를 놓고,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고인은 이런 곤욕을 피하기 위해 찬성표를 찍고 사진으로까지 남겨두었다는 슬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서는 다음과 같이 15년간 면면이 이어진 KT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달라는 피맺힌 절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 유OO 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2010, 2011 노동조합의 선거 ?단협 투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하였고, 피고소인 제갈OO 이번 2013 ?단협 투표에 개입하여 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전남본부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6 2013 단체교섭 가협정() 투표결과 보고 참조).  이와 같은 간부들의 조직적?체계적?전국적 개입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사전지시 사후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피고소인 이OO 역시 책임의 주체라고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의 형사책임

 

      .  강요죄(형법 32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자는 5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324).

 

형법 제324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0, 2011, 그리고 2013년에 걸쳐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KT 노동조합 선거 ?단협 투표에 개입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시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있다 겁박하였습니다. 

 

이들의 겁박은 안타깝게도 김성현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노골적인 선거 투표개입, 그리고 찬성표 강요가 형법상 강요죄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인의 피맺힌 유서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형법 314)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형법 314 1).

 

형법 제314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것도 조합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 내지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형법 314조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2010, 2011, 그리고 2013년에 걸쳐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KT 노동조합 선거 ?단협 투표에 개입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함으로써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백합니다.

 

      .  부당노동행위(노조법 81 4, 90)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조법 81 4, 90).

 

노조법 제81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90 (벌칙) 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2010, 2011, 그리고 2013년에 걸쳐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노동조합 선거 ?단협 투표에 개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들은 KT 노동조합 선거 ?단협 투표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하고(강요의 ),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업무방해의 ),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부당노동행위의 )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4.     

 

피고소인들은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KT 노동조합 선거 투표에 개입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시 쥐도 새도 날아갈 있다 겁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투표함을 개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고, 관리자들은 투표 참관인이 있어서 자기 부서 찬성률이 낮았다 변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골적?불법적 부당노동행위는 끝내 김성현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대표를 찍었다고 의심받는 것이 두려워 찬성표를 찍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순간 고인이 느꼈을 자괴감, 그리고 생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외친 피맺힌 절규를 떠올리면 피고소인들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할 있습니다.  고인의 유서와 물증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속성과 지금까지 KT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KT노동조합 소식지(2013 5 9)

1.        2                                                             2013년도 임금 단체협약

1.        3호의 1                                                       노사합의서

1.                                2                                               인사?보수 제도 개선사항

1.        4호의 1, 2, 3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 관련 판결문

1.        5                                                             2013 단체교섭 관련 조합원 총회 공고

1.        6                                                             2013 단체교섭 가협정() 투표결과 보고

1.        7                                                             민주통신 호외

1.        8                                                             김성현 유서

 

 

 

1.        소명방법                                                                   1

1.        위임장                                                                           1

 

 

2013.   6.    .

 

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1] 노조법 제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 

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중략)???

[2] 규약 제25 (의결사항)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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