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21자 접수한 고소장 전문
작성자:
kt노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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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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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3년 7월 2일 12:43 오전
고 소 장
고 소 인 1. KT전국민주동지회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0-10
대표자 의장 김 석 균
(전화 : 02-701-0070, 팩스 : 02-704-4441)
2. 조 태 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0-10
(핸드폰 : 010-3310-5677)
고소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 인 수, 조 세 화, 차 승 현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
(전화 : 02-2635-0419, 팩스 : 02-2636-4019)
피고소인 1. 이 O O(KT 대표이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1 (KT 서초사옥, 올레캠퍼스)
(연락처 : 02-****-****)
2. 제갈 O O (KT전남고객본부 광양지사 OO팀장)
(연락처 : 010-****-****)
3. 유 O O (KT전남고객본부 순천사업지원센터 OO팀장)
(연락처 : 010-****-****)
고소죄명 : 가. 강요
나. 업무방해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
적용법조 : 가. 강요의 점(형법 제324조)
나.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다. 부당노동행위의 점(노조법 제81조 제4호, 제90조)
고 소 취 지
1. KT 전남본부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故 김성현 조합원은 2013년 6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통해 피고소인 제갈OO, 유OO 등이 노동조합 선거와 임?단협 찬반투표에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2. 고소인들은 KT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피고소인들이 ①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겁박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측에 유리한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요한 행위를 형법상 강요죄, ②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 선거 및 임?단협 투표에 개입한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로 고소합니다.
3.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고소인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에 근무하는 전?현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고소인 조태욱은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이OO는 KT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제갈OO은 KT전남고객본부 광양지사 OO 팀장, 피고소인 유OO은 KT전남고객본부 순천사업지원센터 OO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나.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
KT 전남고객본부 광양지사에서 근무하던 故 김성현은 사용자가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3년 노동조합 선거 및 임?단협 투표에 개입하여 찬성표를 찍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강요와 부당한 노동조합 선거 및 투표개입이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KT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라는 고인의 유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을 형법상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그리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KT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임?단협 백지위임
KT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2013년 5월 9일 2013년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 제시를 포기하고 사측에게 임?단협을 백지위임하였습니다{증 제1호 KT노동조합 소식지(2013년 5월 9일자)}.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힘써야 할 노동조합이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섭위원들의 행태는 ① 노동조합에게 맡겨진 책무를 포기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스스로 부인함으로써 노조법의 기본정신에 반하고(노조법 제2조 제4호),[1] ② 단체교섭권 위임은 전국대의원대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노동조합 규약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KT노동조합 규약 제25조 제1항 제10호).[2]
나. 사용자의 임금동결과 면직조항 신설
백지위임에 따라 사용자는 ① 임금을 동결하고, ② ‘면직 조항’을 신설하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2013년 5월 21일 사측의 일방적 개악안에 그대로 동의하였습니다(증 제2호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증 제3호의 1 노사합의서, 증 제3호의 2 인사?보수 등 제도 개선사항).
2012년 KT의 당기순이익 7,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 평가만으로 강제면직시킬 수 있는 ‘면직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증 제3호의 2 인사?보수 등 제도 개선사항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