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부러진화살
|
조회: 2405회
|
작성:
2012년 2월 9일 11:20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1.12.8. 치러진 kt노조위원장 선거절차에 불복하여
2011.12.16.자 접수된 선거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2012.2.2.자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번에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제5민사부)는 지난해 두차례(1차:2011.11.28, 2차:2011.12.8)의 선거중단
가처분 결정을 담당하였던 재판부와 동일하며 판사 또한 동일하다.
그런데 왜 자신이 두번씩이나 선거중단 결정하였던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기각 결정을 하였을까?
한가지 사실을 놓고 동일한 판사가 왜 정반대의 판결을 하였을까?
우선 결정문의 어떤 부분이 자기모순과 자기부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2011.11.28.자 선거중단가처분 결정문의 판결요지는
"kt노동조합이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11.30.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kt노조가 2011.11.30.새벽 비밀리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규정 제6조 2항을 신설하고
2011.12.8. 선거를 강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2011.12.6.자 선거중단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입후보자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도 없는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후보등록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 입후보 등록절차를 밟는 신규 입후보자의 유무에 따라 선거일을 달리한다는 내용의 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에는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선거일 15일전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3호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설된 선거관리규정 제6조2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설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2011.10.13.자 개정 선거관리규정에서 제6조2가 신설규정된 바도 없기에 6조2항에 의해 공고 기간을 단축한 이 사건 선거
절차는 위법하다고 본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소명됨에도 선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새로운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선출절차의 유, 무효와 직무수행의 유,무효 등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써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간명한 해결책이 되리라고 본다"라고 재차 중단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1차,2차 선거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동일한 판사는 2012.2.2.자 선거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는
"2011.11.30.자 총회소집 공고에서, 기존에 납부 또는 제출한 기탁금 및 추천서를 2011.12.8.에 치러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추천서로 갈음한다고 한 것은 단지 사실상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며,
2011.11.30.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규정 제6조2항을 신설한 것은 조합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하여 앞서 자신이 하였던 선거중단 가처분 결정문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입후보등록 공고 후 3일 이내 조합원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꼭 그 기간 동안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선거운동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추천인 확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조합원들이
쉽게 입후보하지 못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며 기각하였다.
즉 선거공고 이전부터 조합원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선거관리규정에는 "각급대표자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 소집공고 이후부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가
시작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 대표위원의 직인이 날인된 서식으로만 조합원 추천서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마치 선거사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임의 양식으로 조합원추천을 받아도 무방한 것으로 사실 오인을
한 것이다.
영화 부러진화살이 왜 이리도 관객들로부터 폭발적인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민주동지회에서는 부당한 성남지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미 2011.12.29.자 접수한 선거무효(본안)소송과 함께 법적 투쟁을 진행 할 것이다.
첨부한 1차,2차 선거중단가처분 결정문과 선거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비교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