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개악한 규정들..

노동조합은 2013년 4월 19일(금)09:00  지리산수련관에서 규정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개정 내용을 2013년4월22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조직운영규정 : 의미 명확화 및 조항번호 오류수정
 - 선거관리규정 : 입후보자 공고기간 및 게시기간 명확화, 조항번호 변경 및 추가, 용어변경 등
 - 처무규정 : 조합 채용직원의 직위구분 및 용어, 승진제도 변경 등
 - 회계규정 : 결의서 및 증빙서류 서식 변경
 - 상벌규정 : 징계관할 의미 명확화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별지 서식변경

 

겉으로 보기에는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없다.

 

일단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규정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바꿔버렸다.

 

기존에는 지부장과 대의원선거시 참관인 자격을 "지방본부 소속을 달리할 수 없다"로 하여

동일지방본부 소속 조합원이면 누구나 타지부 지부장 대의원 선거에도 참관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부 소속을 달리 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타지부 소속 조합원의 투개표 참관을 차단해 버렸다.

 

올해(2013.2월) 대의원 선거시 처음으로 타지부 소속 조합원이 투개표 참관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년 지부장 대의원 선거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kt노조 현장조직에 대단한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점을

사전에 차단조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통신 4월호에 민주동지회는 통합투개표 제도도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이는 참관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한 조합원 의사결정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요구였으나 집행부는 이에 대해 규정개악으로 답한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정개정 중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벌규정에 조합원 징계시

기존의 규정에 "전국대의원대회는 징계의결요구가 접수한 날로부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시 심의 의결한다"에서

개악된 규정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징계기관인 경우 징계요구 또는 재심청구를 받은 해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로

바꿔버렸다.

말하자면 모든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하여 조합원 제명 등 징계가 절차상 가능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언제든지 징계 할 수 있는 독소조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규정개악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어용세력에게 철퇴를 내릴 양날의 칼로 작동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kt는 현재 조합원들 뿐 아니라 관리자들도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

 

화산폭발이 민주노조 요구로 귀결되리라는 점은 너무도 명확하며

kt노민추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받아 안고

노조정상화의 길로 묵묵히 전진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민주통신 2013.4월호에서 통합투개표를 요구한 기사 내용이다.

 

민주동지회통합투개표요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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