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나 76275 사건 (한번 더)
작성자: 그루 | 조회: 1179회 | 작성: 2008년 11월 21일 7:17 오후강제명태보다 더 욱 더 못한 건 강제해고입니다. 해고는 명태금도 안나오고 난 그당시에는 교통사고휴유증으로 몸도 불편하여 막막했습니다. 하소연해도 노동조합은 모른척 했습니다. 구제기금에 대하여 문의하면 파업 집회에 대한 것 만 인정한다고 그러고,
노조게시판 두군데 다른건 안그런데 구제기금에 대하여 문의하면(여기와 kttu) 다 지웠습니다. 마치 파업 집회 잘하는 노조간부들을 위한 노동조합 같았습니다.
새로운 노동조합이 탄생하면 안그러겠지요. 아래사건은 여러분들의 노동조합을 위해서도 모두 다 진실을 밝혀야 되ㄹ 것입니다.
준 비 서 면
사건 : 2008 나 76275 조합활동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청구
원고 : 임그루 휴대폰 010-2878-2177
피고 :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031-727-4800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합니다.
1.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칙
①.노동조합규약(을 제1호 증의1)
“제12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①조합원이 규약 및 제 규정에 의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임, 파면, 회사 측의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②.신분보장규정(을 제1호 증의2)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합활동”이라 함은 본 조합의 결정사항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과 일상적인 조합 활동으로서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활동을 말하며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임금피해와 사망, 부상 및 질병, 구속, 수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에 수반되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3....
4....
5....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피고의 주장
①.2003년 5월 28일 KT포항지사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제2호 증의 1), 2003년 7월 11일 KT대구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제3호 증의 1) 2003년 10월 15일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을 제4호 증), 2004년 3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 기각(을 제5호 증), 2005년 7월 2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 철회 소송에서 기각(을 제6호 증), 을 제시하며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②.신분보장기금청구 시효가 경과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1월11일 답변서) 신분보장기금 청구에 대한 항의 글을 KT노동조합(이하 ‘본’ 조합‘이라 칭함)홈 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최초의 질문은 2006년 4월 5일(갑 제5호증 참고) 이라고 합니다. (2006년2월11일 답변서)
맺음말
①.노사협의 된 규칙은 조합원이 필요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조합 활동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신분보장규정을 적용 시켜야 할 것입니다. 위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쾌심 죄로 당한 억울한 해고라는 것을 원고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갑 제 1~30호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간략하게 알기 쉽게 한다고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도 반복 된다고 생각되어 최송하지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
갑 제8호증 사건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8 재누 236”
부당해고사건은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8 재누 212”
소장 접수된 상태입니다.
②.노조간부들은 불법 집회 및 파업으로 해고자가 많아도 신분보장 기금제도 라는 명목으로 무노동인데도 고임금 및 복지혜택을 근무 할 때처럼 동일하게 대우받습니다. 혹은 노사협의로 복직시킵니다.
☞. 세금 없이 이러는 것이 정당합니까? 피고추가 주장합니다.(갑 제18호 증 관련)
☞. 또 “신분보장규정(을 제1호 증의2) 조합활동은 사회 통념상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불법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참고
원고는 여기에 관련된 것을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시행했습니다. 피고는 공개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③.불법이라고 파업을 반대한 노조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랬다고 집단 폭행을 당했고 또, 불구가 된 분도 있습니다. 불구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신분보장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 . . , ,
외는 보시면 알 수가 있어서 생략합니다.(갑 제31호증 6장 참고)
사회질서를 지키려다가 당하는 이런 일들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
민동회 :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체로 해고되었던 노조간부들 이 중심으로 된 회원입니다.
④.사람은 동물과 달라 누구나 옳고 나쁨 선악을 구별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기각이라고 확정됐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와 내용을 보면 잘못 판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서 조합활동피해자로 인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기회에 노동조합의 다른 위법한 행위도 진실이 밝혀져 사회질서를 지키고 조합원을 위하는 노동조합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확대(형사, 행정)가능 하다면 해주십시오. 판사님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법원에서 각하 판결인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으려고 노동조합과 법원에 권리주장을 했습니다. 빨리 진실이 밝혀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 갑 제31호증 6장
사본 1부
2008. 11. 3
임 그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