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 근로기준법 위반 사법처리 미적

노동부, KT 근로기준법 위반 사법조치 미적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이석채 회장 소환불응 이유

KT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다.
노동부는 KT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석채 KT 회장이 조사에 불응해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분규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통상 사법처리를 전제로 실시한다.

정부의 KT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월1일부터 한 달간 150여개 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노조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자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KT노동인권센터는 24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실시한 KT 특별근로감독에서 무급휴일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어떤 사법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지난달 중순 본청인 노동부에 보고됐다.

KT인권센터는 “노동부는 이석채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인권센터는 그동안 KT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KT인권센터는 “KT가 2006년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운영하면서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직원을
경력과 상관없는 현장부서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를 내는 수법으로 자진 퇴직을 유도해왔다”며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KT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올해에만 11명의 노동자가 재직 중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 재임 기간에
재직 중 사망자는 66명, 인력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부터 사망한 재직 중 직원 수는 1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KT 본사에서는 1002명에 달하는 직원을 퇴출 대상자로 선정한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인력퇴출 대상에 오른
노동자 김모씨(49)가 간경화 증세로 사망했다.

조 위원장은 “이 회장이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KT 측과 이 회장 소환 일정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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