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 11372 상고이유보충’거짓판결’내용

 

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1두 11372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 : 특별 2부〕

원  고 (상고인) 임그루 

                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메일 geulu@naver.com

피  고 (피상고인)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이  유

  이 사건 피고 답변서를 보고 보충합니다.


내  용

      법원의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 및 주장을 듣고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법 부당행위를 증거제출과 함께 처음(사건 99구23983)부터 주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묵살했습니다. 또, 피고의 위법부당행위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정당하게 한 행위도 위법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03조 위반했습니다.

       ‘2010재누62’ 변론 때 판사님은 ‘재심 소송이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 위반입니다.

    피고 주장과 판결문 2010재누62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항의 이유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결  론

  민사소송법 451조 항 9호의 이유로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 총 8부

2011.  7. 13.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추가하고픈 말

    헌법의 취지와 내용대로 재판하면 재심사유가 생기지 않거나 혹은 드물게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바랍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 이런 일은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용 이곳에 올렸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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