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갔다!KT의 반인권적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작성자: 노동인권보장 | 조회: 7757회 | 작성: 2013년 6월 23일 1:51 오후 [성명]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갔다!
KT의 반인권적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KT(대표 이석채)의 부당노동행위가 또 다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난 17일, KT 전남본부 광양지사에 근무 중이던 김00씨가 사측이 임금·단체협상 찬반투표에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폭로하며 자결했다. 김 모 조합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담은 유서와 함께 자신의 차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서엔 ‘(임·단협 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 ‘15년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사측의 노동탄압에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최근 KT의 임·단협 과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5월, KT 노조는 사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조합원 찬반 투표로 넘긴다. 사측의 협상안은 각종 수당 등이 폐지된 임금삭감안과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상시적 퇴출제도인 면직 조항이 추가된 개악안 이었다. 조합원들의 권리는 내팽개친 노조에 대한 KT노동자들의 분노도 적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이 합의안에 전체 조합원의 약 92%인 2만2500여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하여 이중 82.1%가 찬성했다. 어떻게 이런 불리한 합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곧 이어 전국적으로 관리자들이 투표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선거 개입한 것이 밝혀졌지만 노조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 이것이 진실이었음이 재확인되었다.
그간 KT의 노동탄압은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작년 9월에는 KT의 전직 관리자 등을 통해 “회사가 특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며, 노조선거에 개입하라고 임직원들을 교육했다”는 폭로를 통해 재확인됐다. 이와 같은 KT의 노동인권탄압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 퇴출 프로그램인 CP가 실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망한 노동자는 122명이며 이중 18명의 직원들이 자결을 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들 대부분이 살인적인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노동탄압 증거들이 밝혀질 때마다 오리발을 내놓기에 바빴다. 노동부와 검찰 역시 KT 경영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등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KT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잔혹한 KT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KT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KT 노조 지도부 역시 노동자들을 배반한 임단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경찰과 노동부는 고인이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폭로했던 사측의 찬반토표 개입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KT노동인권전북대책위는 고인의 바램대로 KT의 노동인권탄압이 중단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일터가 될 때까지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갈 것이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동인권탄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첨부] : 임단협 찬반투표용지를 첨부한 KT노동자 고 김00님의 유서
2013. 6. 20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