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하던 KT는 2004년 9월 또 다른 집전화 정액요금제를 출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불법행위로 지난 8년간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에게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 2002년부터 집전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KT의 정액제 무단가입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가입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해지 및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들의 경우 6개월만 경과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확인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KT는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란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요금제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또는 시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T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동 요금상품을 판매하여 무려 600~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KT가 무단가입 행위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선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에서 강제적인 할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전화국 간부 직원은 “판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 전화번호나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전화번호를 구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있다”며, “나도 200명 할당분을 채우지 못해 결국 아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록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고 언급하였고, KT는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석달 동안 전체 전화 가입자의 40~70%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뒤 일일보고를 통해 실적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도권지역 한 지사 직원은 “본사에서는 개인 할당을 금지한다고는 하면서도 실적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며, 할당판매 압박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몰래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의한 피해가 지금까지 8년간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 한편,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하던 KT는 2004년 9월 또 다른 집전화 정액요금제를 출시하였고, 동일한 수법으로 무단가입행위를 하였습니다.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에 해당하는 통화시간의 2배를 제공하는‘LM더블프리 요금제’란 상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출시 된지 6년이 지난 현재(2010년 3월 기준) LM더블프리 요금제 잔존 가입자수가 141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KT의 LM더블프리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자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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