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행정사건으로 이송신청
작성자: 그루 | 조회: 2720회 | 작성: 2010년 11월 27일 12:13 오후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만큼 정해져있는 비율로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합니다. 월급만 청구해도 소송비용(인지대금)이 많습니다. 그레서 행정사건으로 이송 신청했는데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2012 몇 년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2천만원 청구한 것은 인지 대금 때문입니다.소 송 이 송 신 청
사건번호 2010나73583 [담당재판부 : 제 2 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원고는 조합활동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항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2.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소송비용(인지대금)때문입니다.
맺음말
노동조합에서는 조합활동 피해자에게 해고시점을 기준 월급으로 해서 매년 호봉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근무자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비용 지불 및 다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해고당시 월급을 기준해서 청구하려고 해도 인지 대금을 마련 할 수가 없습니다.
2010 . 11 . 25 .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