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걸레~ KT 정말 열받게하네…1818

KT 정액제 환급받다 성질 버릴 판




자영업을 하는 전 모(53) 씨는 지난달 장모 명의로 된 유선전화 정액요금을 KT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KT에 전화를 걸었다가 짜증이 났다.

팔순 장모를 대신해 환급을 받아주려고 신청을 했으나, KT 측에서 담당자를 알려준다며 여러 명의 직원을 거치게 만든데다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인과 처제 등을 대상으로 "정액제를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수차례 확인전화까지 걸어왔기 때문이다.

담당 아니라며 전화돌리고 수차례 확인
10일 걸린다는 환급 한달 이상 소요돼

전 씨는 "KT 측이 처제와 집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인데다 여러 명의 직원을 거치게 만들어 환급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얄팍한 수작"이라면서 "통상적으로 환급 신청 후 10일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신청한 지 1달 이상 걸린 지난 15일께 받았다"고 말했다.

고객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해 오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환불권고 결정을 받은 KT가 무성의한 환불조치로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고객 서비스 최우선'을 내세우는 KT의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2년 9~12월 한시적으로 시내 및 시외통화료에 대해 각각 최근 1년(2002년 기준) 간의 월평균 요금에 따라 월 1천~5천 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통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KT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을 비롯, 전국적으로 7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선전화 가입자 중 상당수를 본인 동의절차도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것.

상당수 이용자들은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고 있어 집 전화가 정액제로 바뀐 지 모르고 요금을 납부해 왔고, 2002년 9~12월에는 휴대전화 상용화로 유선전화 사용빈도가 줄었는데도 정액제 때문에 실제 사용요금 이상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KT에 맞춤형 정액요금제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구청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차액을 환불하라고 권고했다.

KT 부산본부 관계자는 "다른 사람이 환급금을 받을 것에 대비해 본인 확인차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일부 고객의 경우 추석연휴가 있어서 환급이 다소 늦어진 것이지 환급대상자 확인이 되면 통상 10일 이내에 환급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진성 기자 paperk@
지방제휴사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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