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삭감 희생양 1순위, 공공기관 청소용역 [펌]

7일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 이찬배)에 따르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은 급여를 받았다. 각급 법원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식대비 등을 모두 합쳐 급여 총액이 월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여성연맹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한 결과, 각급 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하지 않는 수당들까지 모두 합쳐 급여를 책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세종로·과천·대전의 정부종합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기관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뒤로 한 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여성연맹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정부의 예삭삭감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줄어든 예산에 용역단가를 맞추려다 보니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예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정부청사의 경우 예산 절감을 이유로 3명의 미화원이 일자리를 잃고, 나머지 미화원들의 주휴수당이 삭감되기도 했다.

예산절감 정책 앞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은 무용지물이다. 이들 법률은 청소용역 등 공공기관의 용역계약 체결시 노동자 임금은 제조업 노동자 단가로 설계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각 정부청사가 행안부 지침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마당에 민간기관이나 대학들을 계도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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