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2009재누318 해고철회 및 관련사건 (노동조합에게)

재 심 소 장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소명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9. 11. 13. 선고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문 11. 25. 받았습니다.)

재심 할 판결의 표시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사유

파면징계의결서 갑제9호증 2p, 해임징계의결서 갑제12호증 6p,에 ‘1998.12.11일 감봉2개월징계’ (‘폭로’ 갑제3호증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대법원2009두4142 때 제출한 내용 )가 해고 이유에 있습니다. 행정법원 기각판결문에도 2004구합10012 7p에 “다. 판단 (1)인정사실(사)”에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감봉2개월 징계철회 사건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 이후 ‘대법원2008두7045’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기각 ‘대법원2009두5589’기각 ‘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불복하여 현 상고장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와 법원에서 인정한 해고이유 중 일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래 이유로 재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혹은 판례는 찾지 못하겠으나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맺음말

저는 각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11월24일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 등은 가르쳐주는데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꺼려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상담한 경험도 이렇습니다.

다른 재심사유로 소장 접수 시키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총 5장)

1. 사본 재심소장 2부1. 납부서 1통

2009년12월 4일

원고: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

해고가 인터넷내용의 영향입니다.
kt에서 일어난 일이라 내용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타당성 있는 해고입니까?

현제 노동조합관련 성남법원 ‘2009 가합 9702’ 사건과 연관도 있습니다.
노동조합까지도 다투어야하니 안타갑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생각하여 보시고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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