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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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개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좌동
제도간이전
-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ㆍ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부담금을 수령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
됩니다.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
합니다.
-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그 결과 관리ㆍ감독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감독기관 주요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노동부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 기획, 법령 해석 등의 업무 수행
또한,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 심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 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와 투자한도 설정, 약관심사 등의 여러가지 감독업무 수행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신규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퇴직금제도의 일부로 보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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