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
|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
|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구 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계좌 |
개념 |
-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 |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
-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
-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
-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 |
기업부담 |
|
-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
- |
없음(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 |
퇴직급여 |
-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
|
|
제도간이전 |
|
|
|
적합한 기업ㆍ근로자 |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 |
연봉제 도입기업 |
-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 | | |
부담금을 수령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
|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
| |
|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
|
사용자도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
|
|
|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
| |
|
|
|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 | |
|
|
|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
|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그 결과 관리ㆍ감독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감독기관 |
주요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
노동부 |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 기획, 법령 해석 등의 업무 수행 |
|
또한,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 심사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 담당 |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와 투자한도 설정, 약관심사 등의 여러가지 감독업무 수행 | |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 | |
|
|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
다만,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퇴직금제도의 일부로 보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미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