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노동조합에 감사 아래와다른내용


그당시 노동조합에서 도와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래는 법원에 증거제출된 확인서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괴심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97년 9월 노보에 저에대해 실린 이후 더 심했습니다.




상주국 지부장 확인서

98년 3월 18일 임그루씨가 담당과장에게 오전 내내 주 2회 학교수업 출석문제로 과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출석한 사실에 대해 무단외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유서를 요구하였고, 임그루씨는 절대 무단이석한 사실은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근무에도 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지부장인 본인은 부장(왕의근), 과장(신영배)과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그루씨는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주2회 학교수업을 위해 근무시간 중(오후 4시경) 부득이 회사업무를 종료하고 학교에 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그루씨가 현장요원인 관계로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과장의 부재중인 경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2회 매번 고정적으로 가야 하는 학교수업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현장에서 작업중인 직원이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귀국해야 한다는 것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협의한 사실은 임그루씨가 학교에 수업을 위해 출석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승인한다면 굳이 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과장에게 전화상 승인을 얻거나 실장에게 승인을 얻고 실장은 과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여 현장에서바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로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담당부장(박진호)이 바뀐 시점에서 다시 학교문제가 거론되었고, 담당과장은 완강히 당일 외출시점에 현장에서 귀국하여 결재를 득한 후 학교에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그루씨는 현장여건상 재차 귀국하여 결재를 득하여 학교에 가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완강히 맞선 과장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임그루씨가 학교수업을 위해 실장이나 동료에게 동의를 얻어 학교에 출석한 날짜를 담당과장은 징계처리(체증)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무단이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구본부 감사실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감봉2월의 중징계와 채임(상주전화국→울진전화국)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그루씨는 당장 학교를 가려야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임그루씨 본인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재심청구 등 수차례 노력을 하였으나 담당과장이 복무기록카드에 무단이석한 사실을 공문서화시켜놓은 상태이므로 임그루씨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부장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본 징계건을 처리함에 있어 임그루씨와 담당과장 사이에 원만하지 못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일정부분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봉2월의 중징계와 채임조치는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해 타당한 징계절차를 받아 정당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동안 임그루씨가 외출부에 기록없이 학교에 가도록 조치하였던 모든 관리자도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마땅히 중징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징계처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자를 임그루씨와 함께 징게해야 한다는 내용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임그루씨가 주2회 학교수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모두가 인지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사항이라면 현장에서 동료나 실장에게 동의를 얻어 학교에 출석한 사항을 굳이무단이석 조치를 통해 중징계로 이어진 결과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현장에서 전화상으로 담당과장에게 승인을 얻거나 실장, 동료에게 동의를 얻었다면 이를 보고계통을 통해 사무실에서 외출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의 임무이자 도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1999년 2월 22일

상주전화국 노조지부장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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