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이해(4)

퇴직연금 ‘금리상한’ 정한다
금감원 ‘출혈 경쟁’ 제동…5% 안팎 조정 예상
한겨레 최혜정 기자기자블로그
금리 경쟁을 벌여온 퇴직연금 사업 금융사들이 앞으로는 회사별로 금리 상한을 설정해 운영하게 된다. 연 7~8%대까지 치솟아 과열 논란을 빚었던 퇴직연금 상품 금리는 일단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상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자체 리스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증권 등 53개 퇴직연금 상품 취급사들은 이런 방침을 담은 내규 개정안을 7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조처는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고금리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일부 연금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앞으로 국고채나 회사채 등 대표 채권금리에다 수수료 등 상품운용 비용을 감안해 퇴직연금 상품 보장금리를 설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한도는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연 5% 안팎에서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율 상한’을 두고, 한쪽에선 활기를 띠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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