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티 조직깡패 두목 보거라



니들이 하는 숫법, 여기 있구나
니들은 어떻게 배상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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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 국가 24억 배상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징역살이를 한 정삼근씨에 대해 국가가 24억여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납북어부 정씨와 그의 가족 7명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해를 받아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국가는 정씨와 일가에게 2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정씨를 불법 체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 참고인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가가 헌법에 위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위헌적 불법행위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정씨와 가족들의 재항변은 이유가 있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968년 서해 연평도 부근 바다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153일 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그해 11월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1969년 8월 출소한 정씨는 다시 1985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복역중 1991년 가석방됐고, 2008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09년 1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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