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상철 사장님….. 주장
작성자: 그루 | 조회: 1683회 | 작성: 2008년 11월 15일 1:55 오후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631833인터넷 392~393p 내용
이 게시판 278번 징계결정 내용에 대한 그당시 이상철님사장 주장내용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
사 건 : 2001재누 15
원 고 : 임그루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답 변 서
2001. 9. .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귀중
2001재누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답 변 서
원고 : 임그루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위 당사자간 귀원 2001재누15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 내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원인에 대한 답변
1. 재심사유 여부
확정된 종결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구체적인 재심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전소송의 확정판결 모두가 명백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의 정당
전소송의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통하여 원고의 무단조퇴, 무단결근, 조직 위계질서 파기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징게처분(감봉2월)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9
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 상 철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