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놔 증거자료 (석채할배와 김구현운전수기념사진)


 

<200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 해설

 

1. 교섭 진행사항

 

513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 임금실무소위원회 5,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1, 복지기금협의회 3,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하였다.

 

2. 2009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 임금분야

 

 

 


. 기본급 현수준 유지, 통신보조비, 특별위로금 지급

 

<해설>

1) 임금 현 수준 유지

회사는 현 경영의 악화,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총액 5% 반납 주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최소한의 현수준 유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킴.

또한 고용안정의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수준 유지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철하였으므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통신보조비 무상 전액 지원(타사 정보이용료,소액결제료,국제전화,해외로밍 제외)  61일 시행

기존 3만원, 선로요원 44천원, 개통요원 52천원 등 통신보조비 한계선을 삭제하고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전 직원 무상지원 합의. 그러나 개인적인 타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요금, 해외여행에 대한 통신비는 제외키로 함.

다만, 정보이용료 중 KTF 켄텐츠 이용 시 무상이며 타사(SKT ) 정보이용료는 제외하는 것임.

 

3)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

(7 25 100만원, 2010년 1월6 100만원: 별도통장 입금)

KTF 통합에 따른 특별위로금 기본급 100% 수준의 요구는 평균 240

정도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100%

수준 목표를 달성 함. 지급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대외적 시각과 집행예산

 관련으로 조정한 것임.

 

 

■ 복지분야

 

 


.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16학기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 2자녀의 총학자금 수혜기간이 12학기일 경우(전문대 3+전문대3)

   세번째 자녀에게 4학기 지원 가능

 

2) 시행시기: 2009 6월 1부터

 

.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

    MRI, CT 본인부담액의 30% 및 총한도액 1,000만원 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 자녀

2) 산정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기존 년 5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 확대

3) 시행시기: 2009 6월 1부터

 

. 복지기금 출연:  260억원 기금 출연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25%(907)를 목적사업비로 전환

                      

       1) 출연시기: 별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 단체협약 분야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을 포함한 21개 조문 개정

 

<해설>

1) 법령개정과 회사 CEO 명칭변경, 인사/보수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개정    

2) 불필요한 부칙 조항 폐지

 

 

■ 인사/보수 분야

 

 


1. 인사/보수 제도 개선

- 노동조합은 KTF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2001년 밀실에서 합의한 직위미부여의 독소조항 폐지에 전념하였다. 지난 1998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과 정년 58세 일괄 적용,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인사/보수 제도 개선이 10여년이 지나옴에 따라 현실적 인사/보수체계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미래의 통합 KT 초석과 KTF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와 보수가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일부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이 결국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검토하였지만 전체 95%의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

 

   세부적 사항은 별도 자료 참조

2009년 임금보전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안내

2009년 7월 임금보전 성과금 및 일시금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임금보전 성과급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 (1급, 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기본급(기준연봉 월쟁액) × 지급률   -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 ○ 지급일정 : 2009. 7.24 (금) ○ 지급계좌 : 급여계좌

■ 일시금 ○ 지급대상   - 2009.5.13자 KT재직사원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사원 (청원경찰 포함)   - 계산기간(2009.1.1 ~ 7.24) 중 무급 일수 감액하여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100 만원 ○ 지급일정 : 2009. 7.24 (금) ○ 지급계좌 : 별도계좌

/KT노동조합

2010년 기념품비 및 일시금 지급안내

□ 일시금 지급

지난 단체교섭 합의사항(2009.5.29) 인 일시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지급기준 : 합의 당시 재직직원 중, 지급일 기준(2010.1.5) 재직직원 (비상계획역 및 청경 포함)○ 지 급  액 : 1인당 100만원○ 계산기간 : 2009.7.1 ~ 12.31 중 무급휴직기간 제외 후 일할계산○ 지급일시 : 2010.1.5 (화)○ 지급계좌 : 별도계좌

 

 

□ 기념품비 지급

2010년 기념품비 지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 단, 임원 및 상무급 전문임원 이상제외, (구)KTF직원(별도)○ 지급금액 : 30만원 (300포인트)○ 지급일시 : 2010.1.5일 (화)○ 지급방법 : 복지카드 충전

 

★ (구)KTF 직원 ★○ 포인트부여 대상 : 2009.5.31자 기준(기존 부장 제외)                          - 단,  2010년 상무보 승진자 제외○ 포인트부여 기준 (1포인트=1,000원)  - 공         통 : 1,550 포인트  - 직급포인트 : 단일밴드 전환에 따라 기존 KTF직급기준으로 부여  - 연령포인트 : 2010.1.1일 기준으로 부여○ 포인트산정일 : 상무보 승진 발표이후 ( 기 합의사항 유지)○ 포인트충전일 : 상무보 승진발표 1주일 이내○ 관  련  근 거 : 구 KTF 노사합의서(2009.5.29) 준수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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