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KT 명퇴직원들 얼마나 받나?

KT 명퇴직원들 얼마나 받나?
[머니투데이]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03:51   가| 이메일| 프린트
[머니투데이 송정렬기자][퇴지금 제외한 명퇴금만 1인당 1억4000만원 수준될 듯]'KT 명예퇴직 직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KT가 28일 국내 기업사상 최대 규모인 5992명의 명예퇴직을 확정하면서 KT 명퇴직원들이 받을 명퇴금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받아, 6000명에 육박하는 5992명의 명퇴를 확정했다.

이번 명퇴대상 직원수는 전체 직원 3만7000명중 2만5000명. 4명에 한명 꼴로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셈이다.

새롭게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이 만만치 않은 최근 상황에서 명퇴 신청이 나름 인기를 끈 것이다. 왜일까.

KT가 이번에 제시한 명예퇴직 조건에 그 해답이 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KT직원들이 단번에 거머쥘 목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KT직원들이 받는 돈은 크게 퇴직금, 특별명예퇴직금으로 구분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기준임금(월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퇴직자로서 당연히 받는 돈이다.

특히 KT는 이번에 특별 명퇴신청한 KT직원들에게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존 명퇴시 지급하던 명퇴금에 비해 1년치(1인당 약 3000~5000만원수준) 기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한 '보너스'를 제공한다.

즉, 이번 특별 명퇴금은 월평균임금X잔여근속월수(최대 24개월)X가산율로 산출된다. 예컨대 16년차 차장급 직원이 이번에 명퇴할 경우 월평균임금 450만원수준X잔여근속월수(24개월)X1.4(차장급 연봉제 직원 가산율)를 곱할 경우 특별명퇴금만 1억512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그동안 근속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도 당연히 지급받는다. 앞서 예로 제시된 차장급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근속연수 8년이더라도 퇴직금은 3600만원수준이다.

이 직원의 경우 퇴직금과 특별명퇴금을 합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는 셈이다.

KT는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한 퇴직금을 제외하고 이번 5992명의 특별 명퇴로 발생하는 비용을 84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명퇴자수 5992명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1인당 특별 명퇴금만 1억4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KT는 당초 명퇴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명퇴신청이 몰리면서 신청자수가 6000명을 넘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석채 KT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조직혁신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이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