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간부는
작성자: 그루 | 조회: 1058회 | 작성: 2008년 11월 12일 11:35 오전
부당하다고 증거를 제출해도 무시하고 아래는 그 당시의 부사장외 여러 이사님들의 징계의결 내용입니다. 아마 98, 99년도 쯤요. 저는 왕따당해 어려웠지만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근무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10대 노조간부들은 조합원을 위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88146866&orderClick=LAG
인터넷 내용에 다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조합 중앙 간부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도 괴심죄로 그러는게 아니고 정당한 해고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는 약자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조합까지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 . . . .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최소한 정당한 건 인정을 해주어야지. . . .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공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음은
공사 및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출석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외출승인을 당연히 제반사랑에 대하여 배려하여 주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1994년도에 제안한 전화번호 부여제도 개선(안) 불채택, 1997. 1월 및
1998. 2월에 신청한 자기개발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 사보에
3회 기고한 원고 불채택, 승진누락 등 회사의 부당행위에대한 시정을 위하여
공사, 정부합동민원실, 감사원, 언론 등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혐오하여 1주일에 2회 정상 퇴근시간보다 약 2시간 일찍 외출(조퇴)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학교출석 당일 아침에 사전 외출승인이나 현장에서 전화로 외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외출 필요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며 승낙도 잘 하여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동료나 실장에게만 말하고 과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
출석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의 복무관리지침 제20조에 조퇴와 외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1997. 9월부터 1998. 3.
17. 사이와 1998. 4월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 학교 출석수업을 받은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 공사가 이에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전용회선 운용 업무성격상 당일 아침에 16: 00경의 업무량까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담당과장이 외출승인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실장에 업무사정을 알아본 후 외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부당하다거나
상급자로서 외출승인 또는 휴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공사측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출석을 위한 조퇴의
승인은 노무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가 아니고 공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설사 대학원의 수학이 장기적으로
보아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직의 질서 유지가 필요되는 이상 신청인은 공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그
맡은바 직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에 대하여 대학원 출석수업을
돕고자 대학원 인근지로 전보발령 여부를 타진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괘씸죄를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의 2.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행한 1998. 3. 18. 같은
달 31, 같은 해 10. 9, 같은 달 10. 및 26, 같은 해 11. 2. 등의 조퇴에 대하여
이를 무단조퇴 처리한 것이 조퇴승인권 남용이라 할 것은 아니고, 아울러 1998.
10.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일간 신청인이 청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를
불승인하고 결근처리한 것도 신청인 소속 부서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마저 휴가를 간다면 부서원 총4명 중 2명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휴가 불승인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의 규정 소정의
휴가시기 변경권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8조, 복무관리지침 제5조, 동 지침 제6조, 동 지침 제7조, 동 지침 제9조 등
각 호를 적용하여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을 터잡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한
감봉 2개월 처분이 사회상규에 벗어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사규 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
제반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의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